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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리 칼럼]부동산 매매용어

마이클 리
엡스틴엔 피어스 부동산

부동산 매매에 사용되는 단어와 개념이 종종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그 설명을 해보려 한다.

셀러 컨트리뷰션(Seller Contribution)- 이 용어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클로징에 사용하라고 주는 돈을 말한다. 바이어 마켓에서는 바이어들이 자신들의 재정적 상황에 상관없이 셀러들에게 클로징 비용 지원을 요구한다. 단, 주택융자를 받는 경우, ‘셀러 컨트리뷰션’은 클로징 비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즉, 셀러가 2만 달러를 줬는데, 바이어의 클로징 비용이 1만5000달러 나왔다면, 셀러는 5000 달러를 주지 않아도 된다.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이 비용이 클로징 비용외에도 사용될 수 있다.

어덴덤(Addendum)- ‘어덴덤’은 매매계약서외에 추가 사항들을 말한다.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융자 어덴덤, 홈 인스펙션을 할 경우에는 홈인스펙션 어덴덤을 계약서에 추가 첨부해야 한다. 주택매매 진행 중, 원본 계약서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어덴덤을 추가해야 한다. 즉, 클로징 날짜를 변경할 경우, 세틀먼트회사를 변경할 경우에도 새로 어덴덤을 추가해서 바이어, 셀러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클로징 코스트(Closing Cost)-티셔츠를 구입해도 계산대에서 세금내고 영수증을 받는다. 주택은 이보다 더 복잡해서, 낼 세금도 많고, 수수료, 보험, 융자회사 보증금등등 많은 항목이 있다. 연방정부는 모든 주택매매를 CD(Closing Disclosure)라는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게 법으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융자를 받는 경우, 1003이라는 융자신청서, 융자서류, 집문서 등기서류등을 서명하게 된다. 이 모든 서류는 공증인이 배석한 자리에서만 서명하게 되어있다. 융자를 통하지 않는 현금구입일 경우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HUD-1양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다.



파이널 워크트루(Final Walkthrough)- 홈 인스펙션을 통해서 발견된 수정사항과 집의 상태가 계약합의 조건과 같은 조건임을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다. 대부분의 경우 클로징하는 날, 클로징 직전에 한다. 만일 클로징 하기 3일전에 파이널 워크트루를 했는데, 그 다음날 폭풍으로 지붕에서 무너져도 셀러는 책임이 없다. 폭풍 전에 이미 바이어가 주택의 구입조건을 수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이어들은 클로징 바로 몇시간 전에 이를 실행한다. 혹시라도 이스펙션 이후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리비를 클로징에서 셀러에게 부과하는 방식을 택한다.
▷문의: 703-678-1855, mlee.ep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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