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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대법원 렌트(rent) 정의 새롭게 규정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금액’
유틸리티 비용은 포함 안 돼

주거용 부동산(주택)의 ‘렌트(rent)’ 개념이 법정에서 새롭게 정리됐다. 기존 렌트 개념은

집주인과 체결한 렌트비 외에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료 등의 공과금, 기타 비용 등은 임차인(세입자)이 당연히 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집주인인 세입자가 수도세, 전기세 등을 체납하면 법원 집행절차를 통해 퇴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메릴랜드 대법원은 최근 렌트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며 세입자, 즉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점유의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주는 것’을 렌트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동 폭이 있는 수도세 등 유틸리티 비용을 비롯해 법적 비용 등 부대 비용은 렌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유틸리티 등의 비용이 아무리 많이 밀렸다고 해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주거용 부동산에만 적용되고, 일반 상업용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은 볼티모어 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펠리샤 라킷이 아파트 회사인 블루 오션 브리스톨사를 대상으로 제기했다.
 
아파트 측은 건물 유틸리티 비용 인상을 둘러싸고 이를 내지 않은 그녀를 대상으로 두 번이나 강제 퇴거 조처를 내렸지만, 라킷은 ‘보복 행동’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라킷은 아파트 측이 정한 월 납부액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아파트 측은 유틸리티 비용도 렌트에 포함된다고 대응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렀다.
 
1심에서는 라킷이, 순회법원에서는 아파트 측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라킷의 손을 들어줬다.
 
상법 전문가인 안일송 변호사는 “임차인이 일정 기간 정해진 렌트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면 집주인은 다른 비용 체납으로 퇴거시킬 수 없다”며 “법원이 세입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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