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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리 칼럼]부동산 매매시 잘못된 오해

가끔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뜻밖의 반응을 접할 때가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떠도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마치 진실인양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구입 계약을 체결한지 3일 이내에는 이유없이도 해약이 가능하다"
얼마 전에 계약을 체결한 손님이, 몇일 뒤에 더 마음에 드는 주택들 발견했다고, 현재 계약 파기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약서를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계약파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에, “아니, 계약후 3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을 모르시나봐요?”라고 말해 나를 놀라게 했다. 주택매매는 법적계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다. 손님은 재융자시 3일 이내에 융자파기 보장규정과 주택구입 계약을 혼동한 모양이다. 물론 계약서에는 바이어가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조건이 4-5가지나 존재하지만, 3일 이내에 무조건 파기 항목은 없다.

“홈인스펙션 항목을 셀러가 다 고쳐주어야 한다”
홈인스펙션을 통해서 주택에 고장난 부분과 규정에 어긋난 부분들을 발견하고, 바이어는 이를 셀러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셀러가 이 요청을 다 수용하라는 법은 없다. 특히 바이어의 주관적 편견은 더 더욱 수용하지 않는다. 얼마 전 홈인스펙션을 마친 바이어가 “히터의 수명이 다 했으니 새 것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문제는 ‘히터의 수명’이 과학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히터가 20년이면 수명을 다했다. 아니, 10년이면 수명을 다했다’ 는 개인적 편견이다. 관리를 잘한 히터는 20년을 지나도 문제가 없고, 관리를 소홀히 한 히터는 5년 안에도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편견이 명확한 규정보다 힘이 실리는 것이 아쉬운 현실이다.



“저는 타이틀 보험은 구입해 본적이 없어요”
타이틀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약한 모습인 것으로, 자신은 그 따위 소심한 사람이 아니고 과감히 비용을 아낀다는 표현은 모순이다. 마치 20여년 전에 한 선배가 “난 안전벨트 같이 답답한 건 착용 못해. 내 운동신경 하나로도 안전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타이틀 보험, 즉 집문서 보험은 자신이 구입한 주택의 소유권 문제시 자신을 보호해 준다. 실제로 숏세일로 주택을 구입한 바이어에게 구입 후 한달 뒤에 은행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우리 은행에서 실수로 숏세일을 허락했으니 주택구입을 무효한다는 내용이었다. 숏세일 협상을 담당했던 부동산 회사에서 실수를 범한 경우였다. 다행히도 그 바이어는 타이틀 보험에 가입했었고, 모든 문제를 보험에서 해결해서 주택을 계속 소유할 수 있었다.
부동산 매매라는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풍문에 의존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안전벨트없이 운전하는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음보다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안전벨트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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