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UN, 고강도 대북제재 예정

북한 외교관 불법행위 감시·자금 및 금융거래 제한 등 포함
미·중·러, 북한에 `긴장완화’ 위한 6자회담 재개 촉구

유엔은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도 높게 제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재 조치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및 감시 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5일 비공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7일 표결을 거쳐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국·미국의 합동 군사 훈련에 맞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채널이 재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비공개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안 초안은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며 범위도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7일께 대북 제재결의안을 표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북한 제재안과는 달리 처음으로 밀수·밀매 등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여부 감시, 북한의 자금 이동·세탁 등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 화물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북한 단체와 개인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제재 대상 단체·개인을 늘리는 방안도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융제재를 받거나 자산동결 조치를 받는 대상은 북한 은행과 무역회사 등 17개 단체와 개인 9명이다.

라이스 대사는 이번 제재안을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