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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국국적 내년초 자동상실 …미국적은 그대로 유지

한국 법무무 "한국 국적법 따라…"
5일 오전 덜레스로 미국 입국…“국민과 대통령에 미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김 전 후보자가 취득한 한국 국적의 처리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법무무에 따르면 김 전 후보자가 미국 국적을 1년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현행법에 따라 자동상실 된다.

국적법 제10조 1항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후보자의 한국 국적은 2014년 2월14일 0시를 기해 자동으로 상실될 전망이다.



대신 미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 국적의 부모가 외국에 가서 출산한 경우처럼 선천적 이중국적의 경우 국적 선택 제도를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김 전 후보자의 경우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포기할 방법은 없다”라며 “한국 국적 취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1년간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75년 미국으로 이민간 김 전 후보자는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됐다.

김 전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장관 제의를 받고 지난달 8일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했다.

한편 김 전 후보자는 5일 오전 덜레스 공항을 통해 다시 미국으로 입국했다.
한국에 머문 지 20일 정도 지나 다시 삶의 터전과 사업 기반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왔다.

김 전 내정자는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 때문에 우리 국민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중국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큰일은 못하고 왔지만 저를 통해서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출국장을 빠져나온 김 전 내정자는 다른 여러 질문이 쏟아졌지만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향하면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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