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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한 핵실험 제재안 만장일치 채택

“추가도발 더 강력 제재” …`항공 제재’ 첫 포함
금융·무역 압박, 핵개발 억제조치 대거 포함

유엔은 7일 오전 10시 5분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회의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했다.

결의안은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의무화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수출금지 물품을 실었다는 정보가 있으면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개발 계획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라고 명시했다.



유엔 회원국에는 결의안 위반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의 지시로 활동하는 북한 국민을 반드시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에 대한 금융·무역 관련 제재도 포함됐다.

회원국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했다.

또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북한 사무소나 은행 계좌 개설 행위를 차단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금수 물품을 적재한 항공 화물로 보이면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의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말도록 했다. 항공 관련 제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보석, 귀금속, 요트, 고급차, 경주용 자동차 등과 관련한 밀수·밀매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6자회담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엔은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추가 대상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재래식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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