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합법취업 때 벌금 낸후 신원등록
노동력 부족한 업종중심 추진
연방상원 이민소위원회가 12일 가진 부시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첫 청문회에서 허친슨 국토안보부 차관은 대통령의 제안은 오히려 국토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불법체류자는 줄어들게 돼 안보당국은 범죄 및 테러 위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허친슨 차관은 이어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들을 추적하는 일이 보다 용이해지게 될 것이라며 안보상의 잇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의 에두아르도 아게르 국장도 부시 대통령의 제안이 불법체류자 사면안이 아니다며 연간 쿼터 없이 미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 합법취업을 추진한다는 구체안을 밝혔다
아게르 국장에 따르면 USCIS는 ▲합법 취업을 원하는 불체자에게 한차례의 벌금을 부과한 후 신원정보를 등록시키며 ▲임의로 정해진 쿼터없이 업계의 노동력 부족 상황에 따라 비자발급을 유연성있게 운용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과거 취업사실을 증명하면 합법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시 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이 본국에 돌아간 뒤 다시 미국에 재취업을 원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초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도 일정 기간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USCIS의 계획에 따르면 모든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취업자는 허용된 체류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 영구체류를 원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