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상태 적으세요"
변경된 재입국 허가서 한인들 게재실수 많아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사용된 재입국 허가서(Advance Parole) 신청서(I-131)는 파트I에 신청자의 체류신분(Class of Admission)을 묻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 란에는 미국에 처음 입국당시의 비자종류를 적는 것이 아니라 재입국 허가서 신청당시의 체류 신분을 기입해야 하지만 일부 한인들의 경우 내용을 잘못 이해 입국시의 신분상태를 적기도 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예를 들면 학생비자(F1)로 입국해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 취업비자(H1B)로 체류신분을 바꿨다면 이 란에 H1B라고 기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청서 양식은 웹사이트 http://uscisgov/graphics/formsfee/for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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