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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정부, 해외주택 취득 요건 완화

본국 정부의 해외주택 취득 요건을 완화로 올 하반기 한국민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2년 이상 해외 체재시 주거용 주택 취득을 허용하고,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취업 비자나 학교
비자를 갖고 있으면 해외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지난 14일 본국의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 한은에 접수된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는
모두 23건으로 액수로는 735만달러에 달했다. 한국 국민이 거주 목적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은에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올해 7월 이전까지는 신고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임대나 자영업 등 사업상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해외부동산도 하반기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해외투자 가운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건수는 모두 12건으로 액수로는 1,386만
5,000달러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3.7배 증가했다.

특히, 하와이의 경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콘도미니엄 건축 등 주내 활발한 건설경기와 맞물려 본국
투자가들의 투자처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하와이 한국인 무비자가 실현될 경우 이 해외주택 취득 요건 완화책은 보다 많은 본국인들
의 하와이 내 부동산 취득을 가능케 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상보다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내 한인 부동산 업계는 “최근 본국인들로부터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실제로 하와이에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 한국 사람들이 늘어난 것
은 사실이나 기대만큼 활발하지는 않다”고 입을 모았다.

애나 신 부동산의 애나 신씨는 “미국에 부동산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L.A. 등 본토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하와이는 약간 제외
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수잔 부동산의 수잔씨는 “콘도 분양을 원하는 고객 중 50%가 한국 사람들”이라며 최근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
다. 아울러 한국 내 명퇴, 취업한파 등으로 인해 불확실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외에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국의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해외주택 취득 요건 완화책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판단 아래 이르면 내년 초부터 규제를 더 풀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관광비자만 갖고 있어도 해외주택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윤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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