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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공인 손해보험 관련 피해보상 문제해결 전문사정인

PA 박재현

가주 공인 손해보험 관련 피해보상 문제해결 전문사정인 PA 박재현의 17번째 사례 보고

2013년 4월 하순 FULLERTON의 고급주택지역 내에 위치한 J씨의 2층짜리 주택이 화재 피해를 당했다. 시정부가 관리하는 집 주변의 작은 산책로에서 자라고 있던 나무 주변에 누군가 불을 질러 번진 불길이 J씨 집의 뒤 뜰 철망 담장을 넘어 와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혔다. 담장 주변과 뒤 뜰의 나무들, Canopy 그리고 잔디밭 일부 등이 소실되었고 지붕의 Tile 일부가 화염 피해를 입었으며 천정 위의 단열재, 부엌 Cabinet과 주방용구들 그리고 수영장 등에 특히 많은 양의 재가 내려 앉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염으로 인한 연기 또 한 집안 곳곳에 배어 들어 호흡이 불편할 정도로 매캐한 냄새를 뿜어 냈다

J씨는 즉시 보험사에 Claim하였고 보험사는 그들이 지정한 업자를 현장에 보내 불에 탄 나무 등을 벌목하게 하는 등 현장 정리 수준의 1차적인 조치를 취하고는 업자가 산출한 손해 추정 액을 근거로 약 2만불 정도의 보상으로 이 case를 끝맺음 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보상결과에 크게 분노한 J씨가 5월초 본 PA에게 보상금 재조정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수임 즉시 현장을 살펴본 PA 역시 보험사의 보상금만으로는 현장을 원상복구 시키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의뢰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는 화재피해 현장수습에 대한 처리기준으로 국제공인기관인 IICRC-CLEAN TRUST 의 국제 표준지침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J씨가 받은 보상금 지급내역에는 그 와 같은 기본적인 처치를 할 수 있게 하는 항목들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본 PA의 지적에 대하여 보험사가 보상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7월 초까지 수 회에 걸쳐 총 약 4만불 정도의 추가 보상을 해 줌으로써 이 Case는 종결처리 되었다.



▶문의: (213)572-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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