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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본 표기…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 목적

한국에서 20일(한국시간)부터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주민등록법 제6조)가 아니므로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으며 주민등록증은 발급받지 않는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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