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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석유협회(API)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의 갤런당 유류세는 73.62센트(2018년 7월1일 기준)로, 펜실베이니아주(77.10센트) 다음으로 전국에서 비쌌다. 특히 가장 낮은 알래스카의 33.05센트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치인 60.51센트에 비해서도 13.11센트나 비싸다.
이런 가운데 가주는 지난해 4월부터 도로와 교량 보수 재원 조달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보수 의무법'을 시행하고 차량등록 및 갱신비를 크게 올렸다.
차량등록과 갱신비의 경우 25~175달러가 올랐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전기차에도 1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유류세도 지난해 11월1일부터 개솔린은 갤런당 12센트, 디젤은 20센트씩 올랐고 디젤유 판매세도 5.75% 인상됐다.
또한 개솔린 판매세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 가주 운전자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연방 및 주정부 유류세로 갤런당 76.7센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가주의 지나친 유류세 인상에 반발한 일부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선거에 '유류세 및 차량등록비 인상 철회안(Prop. 69)'을 상정시켜 결과가 주목된다.
주의회 산하 정책분석국(Legislative Analyst's Office)에 따르면 '도로보수 의무법' 시행으로 차량 등록비.유류세 등으로 운전자 1명당 연간 평균 750달러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가주 재무부와 교통국(캘트랜스)의 2018년도 예산 분석안에 따르면 유류세로 징수한 세금은 161억 달러 규모다. 이중 절반 이상인 95억 달러(59%)가 고속도로 보수 및 유지, 대중교통망 확충에 쓰였다.
또 35억 달러(22%)는 고속도로경찰(CHP)와 가주차량등록국(DMV) 등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됐으며, 2억 달러(7%)는 사법당국, 일반자금, 농무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12억 달러는 교통 관련 부채 변제금으로 각각 배정됐다.
이밖에 전체의 3%인 4억4300만 달러는 유류세 징수.배분.감사 등 행정 예산으로 포함됐다.
<그래프 참조>
가주법에 따르면 유류세는 교통관련 예산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을 100% 변제한다는 조건에서 주의회는 교통 자금을 변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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