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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부부 '신앙' 앞세워 1270만 달러 투자 사기

7년간 교인 수십여명 피해
연방법원 6~15년 중형 선고

시애틀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가 투자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인터넷법률매체 모어로우(www.morelaw.com)는 워싱턴주 연방법원이 홍모씨 부부가 127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남편 홍모(47)씨는 징역 15년, 아내 홍모(42)씨는 징역 6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홍씨 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사법당국에 체포된 2017년까지 헤지펀드 투자자 행세를 하며 사기에 나섰다. 이들은 가짜 경력을 내세워 같은 종교를 믿는 투자자의 환심을 샀다. 결국 투자자 55명은 큰 수익이 가능하다는 홍씨 부부를 믿고 총 1270만 달러를 맡겼다.

하지만 남편 홍씨는 사기로 복역한 전과자로 드러났다. 그는 투자사기로 33개월 복역한 직후인 2010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환심을 샀다. 홍씨에게 속은 가주의 한 교회는 100만 달러를 맡겼다가 단 한 차례 거래로 30만 달러를 손해 봤다.



워싱턴 연방지법 토머스 질리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심각하고 복잡한 사기행각이다"며 "홍씨 부부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 환심을 샀고 그들의 마음과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한편 홍씨 부부는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이들 부부는 시애틀 동부 클라우드 힐 지역에 9000스퀘어피트 주택을 렌트했다. 45피트짜리 요트를 비롯해 람보르기니, 애스턴 마틴 등 최고급 자동차도 여러 대 구입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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