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한 사업체 세금보고 마감, 1주일 남았다
개인 마감은 10월 15일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케네스 한)에 따르면 지난 3월 세금보고를 연장했던 S C 코퍼레이션 등 사업체들은 오는 9월15일까지는 보고를 해야한다.
또 파트너십으로 된 사업체는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올해는 10월15일이지만 내년 부터는 다른 사업체들과 같이 9월15로 변경된다.
장두천 회계사는 "개인소득세 보고 연장 마감일인 10월15일과 일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 회계사는 기업의 주주들이 사업체로 부터 얻은 소득을 개인소득에 넣기 위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마감일을 정했으나 파트너십의 경우 마감일 10월15일로 겹쳐 개인소득세 보고에 혼란이 있었다"고 마감일을 앞당긴 이유를 분석했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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