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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익소송' 다시 고개···동일한 이름으로 무차별 제기

한인업주 '울며 겨자먹기' 합의

샌타모니카 지역에서 핫도그 체인점 '위너쉬니첼(Wienerschnitzel)'을 운영중인 이민두(64) 씨는 지난 8월22일 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미국인 이름으로 보낸 편지에는 '그 업소에는 화장실 손잡이가 하나고 휴지걸이가 너무 높게 달려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들다. 만약 20일 이내에 합의금으로 1800달러를 지불하면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씨는 "일단 ADA(장애인보호법) 위반문제에다가 합의금액이 크지 않아 재판까지 가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 합의를 생각중"이라며 "하지만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프랜차이즈 업주들을 만나보니 이런 경우에 놓여있는 곳만도 4군데가 되더라"고 말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한인업소들을 상대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미국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등에 업고 LA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1972년도(장애인보호법이 제정된 년도) 이전에 건축된 업소들을 상대로 장애인 시설 미비를 문제 삼아 무차별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것.

게다가 업주들이 맞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은 점을 이용해 일정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는 "고소를 당한 화장실은 손님을 위한것이 아니라 표시까지 붙여져 있는 '직원전용 화장실'인데도 어느새 찍었는지 합의금 요구 편지와 함께 사진 등도 포함돼 있었다"며 "다른 업주들도 소송비용이 더 커질까봐 차라리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 박종태 회장은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공익소송이 여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일단 합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합의를 해야 또 다시 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310)801-0876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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