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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려도 족쇄? 수퍼바이저 위원회, 가택 연금제도 확대

LA카운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죄수들은 가석방 대신 가택연금으로 형기를 마무리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카운티 정부가 그동안 구치소가 비좁아 웬만한 경범죄에 대해 조기 가석방을 시켜온 것과는 달리 자신의 집에서 형기를 마치게 하는 가택연금 제도를 확대하고 나선데 따른 것.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9일 투표를 통해 현재 350명을 상대로 시행중인 가택연금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30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를 포함한 2000여명이 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주운전을 비롯한 단순 절도나 폭력 등 왠만한 경범 위반자들도 비록 가석방된다 하더라도 전자 족쇄를 발에 차고 집밖 출입을 절대로 못하게 하는 가택연금을 통해 형기를 마무리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LA카운티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재판부도 형량을 보다 강화하는가 하면 가택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있다.

LA카운티에서는 수년전부터 예산 부족 현상에 따라 구치소 규모를 축소하는 바람에 밀려드는 수감자들을 감당할 수 없어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서는 통상 형기의 10%만 채우면 석방시키거나 아예 구류형을 선고하지 않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카운티 정부가 예산을 늘려 강력 범죄로 인한 수감자들은 형기의 70%까지 수형생활을 하도록 하고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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