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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유급 병가

30일 고용관계부터 권리 발생
월급명세서에 남은 기간 명시

유급병가(paid sick leave)가 시행된 지도 4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생소해 하는 사업체가 의외로 많다.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종업원에게 유급병가를 주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병가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통제하는 노동법이 있었지만 병가 자체를 줄 건지 여부는 물론 주더라도 유·무급을 할지는 순전히 고용주의 자유였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캘리포니아주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복지차원에서 1년에 얼마만큼의 유급병가는 필수적이라는 취지하에 유급병가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많은 고용주가 착각하는 부분이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관련이다.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은 유급병가에서 예외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파트타임과 임시직도 유급병가에서 예외가 없다. 풀타임이나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 파트타임도 똑같이 법의 혜택을 받는다.

그 다음으로 착각하는 부분이 1년이 지나야 이 권리가 생긴다는 오해다. 유급병가의 권리발생은 그 고용주로부터 30일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권리가 생긴다. 다만, 사용은 고용주가 고용 9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 90일 이후가 되면 종업원들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주가 착각하는 부분은 또 있다. 유급병가 사용 뒤 실제 병가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알기 위해 의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상 유급병가 사용시 종업원에게 사용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법은 짜여져 있다.

결국, 종업원의 말을 믿고 유급병가를 사용하도록 내주는 게 현실적이다. 물론, 사용 용도에 대해선 종업원에게 구두로 확인을 받을 수는 있다. 어떤 명목으로 유급병가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물어볼 권리가 있다.

착각이라기보다 많은 고용주가 모르는 부분이 유급병가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다. 일단, 유급병가 팔리시에 대해선 주 정부에서 나오는 포스트를 벽에 부착해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업원들이 유급병가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해야 한다. 벽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따로 팔리시를 갖고 핸드북이나 기타 사내 메모 등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공지해 놓으면 좋다.

유급병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임금지불 때마다 월급명세서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이에 적어 종업원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로선 굉장히 불편한 의무인데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한다.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사업체들의 경우 월급명세서에 사업체의 유급병가 팔리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유급병가 액수를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회계사 서비스를 안 받더라도 사업체 내부에서 월급명세서를 제작할 경우 반드시 자체적으로 유급병가 액수에 대한 기록을 적시하도록 해야 한다. 한가지 중요한 건 사업체가 위치한 로컬정부에서 주 정부보다 더 많은 유급병가를 주는 경우 이를 따라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체가 위치한 로컬정부가 따로 유급병가 관련법이 있는지를 웹사이트를 등을 통해 확인해야한다.

LA시의 경우, 캘리포니아주보다 훨씬 많은 48시간을 최소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유급병가 관련 자세한 내용을 검토할 것을 조언한다.

▶문의:(213)388-7900


김윤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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