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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 활용 못하는 1040-SR '시니어용 세금보고 양식'

65세 이상 일해도 가능
소득 한계 없어 큰 장점

시니어 전용 세금보고 양식(1040-SR·사진)이 나왔지만 상당수가 이를 몰라 활용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전문가들은 “1040-SR은 은퇴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이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시니어 납세자가 많다”고 지적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1040-SR이 기존 양식보다 간소하고 기본 공제나 과세 소득 등을 훨씬 쉽게 기재할 수 있다. 또 사회보장연금, 개인은퇴계좌(IRA), 연금(pensions, annuities) 등 은퇴자 소득 보고도 용이하다.

시니어들이 읽기 쉽게 글자도 크고 박스의 명암 대비도 분명해 기재 내용을 한 눈에 구분할 수 있다.



간편 세금보고 양식(1040-EZ)의 경우, 이자소득 1500달러 이상, 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1040-SR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또 65세 이상 납세자라면 은퇴를 하지 않고 근로 소득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은 은퇴 소득만 있더라도 이 양식을 쓸 수 없다.

전국은퇴자협회(AARP)는 “1040-SR은 소득이 있는 시니어들이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고 부양자가 있는 시니어들이 세금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5세가 됐으면 올해 1040-SR을 사용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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