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유해물질' 경고문 30일부터 시행…고용인력 10명 이상 업체

벌금·소송 우려 주의 필요

가주의 '유해성분 표시(프로포지션65)' 의무화가 내일(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인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프로포지션65(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는 암이나 질병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규정이다.

적용 대상은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업체로 유해 성분으로 분류된 900여 종류의 물질중 일부가 포함된 플라스틱 용기, 깡통, 화장품, 가구, 석유화학제품 등을 취급하는 경우다.

규정대로라면 레스토랑, 치과, 병원, 주유소, 자동차 정비소, 가구점, 호텔 및 숙박업소 등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 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자, 유통자, 소매업체(인터넷 판매업체)도 포함된다.



적발시 벌금이 2500달러(하루당 또는 건당)나 되고 합의를 노린 소송까지 우려가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바뀐 경고문 규정은 경고 심벌과 함께 최소 1가지의 유해 성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샘플 사진 참조>

전담 부서인 가주 환경보건위험평가부서(OEHHA)에 따르면 ▶유해성분 포함 제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허용기준치(Safe Harbor Level)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종업원 10명 미만 업체는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업체가 경고문 부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해성분으로 규정된 물질이 900가지가 넘는데다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유해 성분 목록은 웹사이트(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