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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영주권자 국적이 '미국'이라니

시민권 신청대행서비스 엉망
접수 전 반드시 서류 확인해야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이선자(가명ㆍ60)씨는 지난달 말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나왔다는 통지를 받고 부랴부랴 시민권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시험과 시민권 신청서(N-400) 공부를 해야 한다는 설명에 서류 대행을 맡겼던 오렌지카운티 한 봉사단체에 찾아가 사본을 받아왔다.

이씨는 "시험공부 반에서 서류를 훑어보는데 기가 막혔다. 서류 내용의 상당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며 "미국 시민권 신청자의 국적을 '미국'으로 적어 놓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성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군인 출신도 아닌 남편의 직업을 군인으로 체크해 놨다. 한국에 사는 아들도 공란으로 비워놓는 등 10여 개 정도가 잘못되어 있었다.



이씨는 "신청하러 갔을 때 남편에 대한 정보가 필요로 할 것 같아 남편도 함께 갔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는 별 질문을 하지 않아 의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최종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긴 일인데 이렇게 엉망으로 했을지 몰랐다"고 전했다.

결국 이씨는 이민법 전문변호사에게 이번 문제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를 잘못 기재해 시민권을 재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한인타운의 이민서류 대행서비스 업체인 가고파 서비스의 김혜실 실장은 "잘못된 신청 서류 때문에 인터뷰를 망치고 찾아온 고객들이 적지 않다"며 "대행서비스업체나 때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시민권 신청을 다시 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대수롭지 않은 오류는 인터뷰를 하러 가서 설명을 하고 정정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한두 개가 아닐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라미라다에 사는 김숙자(가명ㆍ65)씨 역시 영주권 인터뷰시 잘못 기재된 서류 내용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김씨는 "영주권은 시민권 서류보다 복잡하다는 얘기에 변호사까지 선임해 서류를 넣었는데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었다"며 "당시 심사자의 배려로 한인 직원까지 불러 확인 작업을 해서 간신히 통과됐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민서류나 서비스 관계자들은 대행서비스에 맡겼더라도 서류를 최종 접수 전에 전체적으로 리뷰해 보고 잘못 기재된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어가 익숙지 않은 시니어 신청자들에겐 확인 작업조차 쉽지않다.

이선자씨는 "서류가 잘못된 것을 알고 찾아갔다가 대행 담당자가 없어 다른 직원에게 물었더니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다"고 답답했던 상황을 전했다.

한편 이씨의 서류를 대행했던 김모씨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서류대행서비스를 해줬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며 "만약 서류를 잘못했다면 대행비로 받은 70달러도 돌려주고 다시 작성해 주겠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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