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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 이민 축소 위헌

연방법원 "행정부 소관 아냐"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pecial Immigrant Juvenile)' 대상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SIJ는 부모로부터 학대.방치된 미국 내 21세 이하 미성년 이민자들이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작년 초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은 18~21세 청소년의 신분 승인을 거절하면서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축소했다. 맨해튼의 연방법원은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영주권 취득 기회 박탈이 불법이며 영주권 취득 자격 축소는 이민국이 아닌 의회의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존 코텔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 변경은 이민당국이 아닌 의회에서 비롯돼야 한다"며 "원고들에게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영구적 신분 유지를 위한 방법을 변호사들이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작년 6월 집단소송을 제기한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의 베스 크라우스 변호사는 "판결은 어린 아동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안도하며 "이는 뉴욕주 수천 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아이티에서 가족에 의해 폭행당한 청소년 및 엘살바도르 갱단의 위협에서 도주한 청소년 등을 포함한다. 반면 이민서비스국(USCIS) 대변인은 해당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과거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제도 변경은 연방과 주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SIJ 적용 대상을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으로 변경한 제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000여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추산했다.

SIJ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먼저 각 주 청소년법원(가정법원)에서 학대나 방치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 법원의 보호권(custody) 지정도 이뤄져야 한다.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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