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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금 인상으로 대안은 E2비자 소액투자비자

오는 11월 21일부터 미국 EB 5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이 180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본금이 넉넉치 못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이긴 하지만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내가 이 고생하려고 미국에 왔나?” 하며 고생을 토로하는 E2비자 소지자들은 이민업체들이 소개하는 매물이 현실과 달리 과장된 기대 수익에 현혹되어 투자를 한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에서 계약을 하고 투자금을 보내고 미국에 입국해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해 보면 한국을 떠나기 전 설명과 전혀 다른 어려운 현실에 부딪치게 된다.
이런 점을 보완해 몇몇 이민업체들이 원금 100% 보장, 수익률 보장, 위탁경영 등의 광고로 투자이민 또는 소액 투자비자 희망자들을 모집하는데 엄연한 불법성 과장 투자이민 사기다.

지난 14년간 간병인 취업이민 등 전문성을 갖춰 다수의 이민 케이스를 성공시킨 TIS의 유기량 대표는 “몇몇 이주업체들이 원금 100%보장, 수익율 보장, 위탁경영 등의 광고로 투자이민 또는 소액투자비자 희망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투자라는 용어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 대표는 “미 국무부에서 정의하는 투자비자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사업체의 운명이 역전되어 투자금액의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민국적법 101(a)(15)(E)항과 9 FAM 402.9에서 의미하는 투자가 아니다” 라며 “성공적인 E2(소액투자비자), 확실한 EB5(투자이민) 같은 자극적인 문구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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