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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 저소득·노숙자용 건축 쉬워진다

시의회 '인정서' 규정 폐지키로
개발업체, 절차·비용 절감 기대

LA시가 저소득층 및 노숙자용 주택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 주택 건축 과정이 쉬워질 전망이라 관심을 끈다.

LA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LA 시의회는 지난 16일 시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관련 건축안이 제출될 경우 사실상 거부권(비토)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폐지하자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같은 변화는 사회 약자를 위한 주택 개발에 장애물로 작용해왔던 그 같은 종류의 거부권을 금지하고 개발업체가 시 기금으로 저소득층 주택을 더 많이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주법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LA시 관련 규정은 개발업체가 시 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주택이나 노숙자용 주거지를 지을 경우 해당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인정서(letter of acknowledgement)'를 받도록 했다.



이 인정서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시의원이 개발업체가 필요한 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샌퍼낸도밸리와 사우스LA, 웨스트레이크 등지에서 인정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또 일부 지역 시의원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인정서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커뮤니티 권한 강화를 위한 캘리포니아주민동맹은 지난 7월, LA시를 상대로 규정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반대하는 측은 시의원에게 그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안에 저소득층 아파트나 노숙자용 거주지가 생기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의원들은 해당 서신은 건설안이 제안된 초기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필요한 절차라는 의견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한 주법은 만약 LA가 시의원의 거부권 행사를 그대로 둘 경우 저소득층용 주택 개발 계획에 필요한 세금 크레딧이나 주 기금 제공을 보류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하지만 LA 시의회는 여전히 그 같은 거부권을 뺏기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이다. 시의회는 시 주택당국에 시의원과 해당 주민들이 저소득층용 아파트나 노숙자 거주지 건축안 등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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