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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상가 퇴거 증가

소형 상가의 식당·미용실도
법원 업무 재개 뒤 두드러져

월세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임대인(건물주)이 강제 퇴거를 못하도록 구제했지만 퇴거 절차에 들어간 임대 상가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경제 활동이 확대되고 그동안 문을 닫았던 법원이 업무를 재개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실제 상가 임차인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는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이애미에서는 한 고급 쇼핑센터 건물주가 임차인으로 있던 삭스핍스애비뉴의 퇴거에 관한 법적 절차를 2주 전부터 밟고 있다. 이 백화점은 지난 7월 초까지 190만 달러에 달하는 월세가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쓰나미는 소형 상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당, 신부 드레스숍, 미용실, 옷가게, 유흥업소를 상대로 퇴거 통지서와 임대계약 파기 알림장이 전달되고 있다. 또 월세를 못냈거나 계약 조항 수정에 서로 합의하지 못한 동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만 해도 이 같은 분쟁은 대부분 셰리프가 퇴거를 강제 집행하기 전에 해결되곤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은 강제 퇴거로 끝나는 사례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가 월세 수금률은 4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월세 수금률은 4월에 54%를 기록한 뒤 7월에는 77%까지 개선됐다.

업종별로는 의류와 피트니스, 영화관 등이 계속 영업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정보 분석업체 데이텍스 프로퍼티 솔루션스 자료는 밝혔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해 일부 도시는 8월 말까지 이어진 코로나19 관련 일시 폐점 기간에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로부터 월세 납부를 유예받거나 하향 조정된 월세를 내며 영업을 이어왔다.

LA 카운티에서 임차인 강제 퇴거와 관련한 문의는 무료 전화 (833) 223-RENT, 이메일 rent@dcba.lacounty.gov, 웹사이트 rent.lacounty.gov를 통해 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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