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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싱홈 치매환자 사망 책임…당국, 업주에 10만 달러 벌금

너싱홈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실족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가주 보건국은 스튜디오시티 소재 너싱홈에서 수용 시니어가 수차례 넘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해당 업체에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보건국은 지난 주 벌금을 부과받은 '임페리얼 케어센터'가 해당 환자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을 알고도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9월 19일 마지막 실족으로 결국 해당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LA카운티 내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 부과는 이번이 네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난 2월 스튜디오시티 소재 '리해빌리케이션센터'에서 2009년 시니어 여성이 사망한 책임을 물어 1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벨플라워 소재 '우드러프 센터'에, 8월에는 가디나 소재 '그린필드케어'에서 각각 환자들의 사망 과정에서 과실책임을 물어 각각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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