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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스쿠터 규제안 통과…시의회 만장일치 조례안 가결

LA내 업체당 3000대 제한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전기 스쿠터 시장에 새 규제가 생겼다.

LA시의회는 4일 스쿠터 업체당 스쿠터 운영대수를 3000대로 1년간 임시 제한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전기스쿠터 업체인 '라임(Lime)'과 '버드(Bird)'는 3000대를 초과하는 수천 대의 스쿠터를 철수해야 한다.

임시 프로그램은 120일 이내에 시행된다. 다만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에는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스쿠터가 인도를 막지 않는 등 규제를 잘 따를 경우 업체당 최대 1만 500대까지 배치가 가능하다. 또 주민이 고장 난 스쿠터와 인도를 막고 있는 스쿠터를 신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전기스쿠터 업체 버드 측은 "이번 여름 동안 LA에서 하루 8000대 스쿠터가 운영됐다"며 "경쟁업체인 라임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안은 너무 강한 규제"라며 "매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조 버스카이노 시의원은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LA는 반드시 교통체증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새 규제안을 지지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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