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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첫 암호화폐 사기…한인 남성에 15개월형 선고

회사서 60만 달러 상당 횡령

시카고 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셉 김(24)씨에게 15개월형이 선고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김씨가 1건의 전산 금융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암호화폐 거래 전문업체 '콘솔리데이티드 트레이딩'에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회사가 보유한 6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비트코인 외환 선물 시장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메우기 위해 회사 비트코인 자산을 횡령했다. 이어 김씨는 해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에 자금 운용 현황에 대해 거짓 보고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김씨가 지인을 통해 얻은 자본금은 총 54만5000달러이며 이 또한 비트코인 시장에서 모두 잃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수아 인턴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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