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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교령 연장은 위헌" 민권단체 소송제기

한 민권단체가 휴교령 행정명령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가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민권단체인 센터포아메리칸리버티(The Center for American Liberty)가 개빈 뉴섬 지사의 학교 휴교령 행정명령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섬 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이유로 휴교령을 내렸지만, 지방정부 권한 및 학생 교육원 침해 등 헌법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LA와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을 둔 센터포아메리칸리버티는 피고 측 당사자로 가주 개빈 뉴섬 지사, 하비어 베세라 검찰총장, 공공보건국 소니아 앤젤 국장, 토니 서몬드 교육감을 명시했다. 원고 측은 연방 LA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원고 측은 가주 정부가 다음달 개학하는 가을학기를 앞두고 상당수 지방정부 교육구에 비대면 원격수업을 강제했다며 헌법에 따라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원격수업을 실패(failed experiment)로 규정하고, 휴교령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을학기 개학 대면수업 결정권한은 각 카운티가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 대표 겸 변호사인 하미트 디힐런은 “뉴섬 지사가 교육시설 셧다운 행정명령을 내려 30곳 이상 카운티 지역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당했다”며 “가주 정부는 한 해 교육예산으로 세입과 연방정부 지원금 포함 1000억 달러 이상을 쓴다. 하지만 올해는 해당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각 가정의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섬 지사실 제시 멜가르실 대변인은 “지사의 휴교령은 헌법을 토대로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7일 개빈 뉴섬 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카운티의 휴교령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와 오렌지카운티, 벤투라 등 총 32개 카운티 산하 공립 및 사립학교 1만400곳은 올 8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년에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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