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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건강보험 혜택은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만"

한국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한국시간) 행정 예고했다. '외국인'에는 한인 시민권자 등 해외국적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를 개정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개정 고시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중 통산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고, 연속 30일 초과 국외 체류 시 재입국일을 최초 입국일로 다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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