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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뉴욕 운전기사들에 300만불 배상

2400명 집단 소송 마무리
급여 산정·과대 광고 문제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Uber)가 뉴욕 운전기사 2400여 명에게 3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하며 집단소송 분쟁을 일단락 지었다.

뉴욕포스트는 10일 우버가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뉴욕 운전기사 2421명에게 총 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지난 8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상금 지급은 브루클린연방법원이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한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2009년 12월 29일 이후 우버 앱을 통해 뉴욕에서 차량을 운행했으나 중재를 요청하지 않은 운전기사들이 대상이다.

앞서 우버 운전기사들은 급여 산정 및 수입 과대 광고 문제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운전기사 급여와 관련해 판매세와 '블랙카펀드(Black Car Fund)' 수수료를 부과하고, 운전사에게 승차요금의 25% 수준에 달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등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운전기사 모집 시 한 달 최대 5000달러 수입 보장 등 과대 허위 광고를 한 문제도 제기했다.

우버 측은 이번 소송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적소송 대응 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했다.



한편 지난 5월 2년 반 동안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우버는 뉴욕에 있는 9만6000여 명의 운전기사들에게 8000만여 달러를 지불하는 데도 합의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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