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동산 칼럼] W2 수입이 10만 달러인데, 자영업인데요?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고객들이 급여내역서(W2)로 수입을 이야기 하다가 중간쯤 본인이 비즈니스 주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W2를 회사에서 받게 되더라도 일하는 회사에서 25%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은행에서는 자영업 고객으로 간주를 한다. 자영업 고객은 W2 수입만으로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복잡한 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한인들은 상당수가 세탁소, 네일업소나 델리, 그로서리 등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갓 직장을 얻은 자녀들과 같이 융자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고객을 상담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정확한 수입을 몰라 주급으로 회계사가 책정한 금액만 수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세금을 제하고 실 수령액(Net income)이 수입인줄로 아는 고객도 있다. 이번 시간은 은행에서 자영업으로 간주되는 범위와 구비 서류, 자영업의 세금 보고 종류, 그리고 은행에서 인정하는 수입 등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1. 자영업자들의 세금보고 형태

자영업 고객들이 우선 알아야 하는 것은 본인 비즈니스의 세금 보고 형식이다. 자영업자들의 세금 보고 형식은 다양한데 첫째로 개인 또는 부부가 소규모 자영업으로 개인 세금 보고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같이 보고하는 Schedule C가 있다. 가장 소규모의 자영업 세금 보고라 할 수 있고 회사 세금 보고는 따로 없다. 사업체의 수입과 각종 지출 세금 보고를 개인 세금 보고 양식인 Form 1040 안의 Schedule C로 보고하는 형식이다. 소규모 세탁소나 네일업소 혹은 부동산 에이전트나 보험 브로커 등도 Schedule C로 보통 세금 보고를 하는데 융자 시 개인 세금 보고 2년치만 있으면 된다.



둘째, 파트너십 또는 LLC 세금 보고인데 이때 회사 세금 보고 양식은 Form 1065로 따로 보고를 하게 된다. 만약 지분이 25% 이상이 된다면 회사 세금 보고 2년치 From 1065가 필요하고 Form 1065안에 Schedule K-1이라는 자료도 필요하다. K-1은 해당 고객의 지분이 몇 %로 되어 있고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이나 손실이 보고가 돼있다. 만약 지분이 25% 미만이면 매년 발급하는 한 장짜리 K-1 2년치면 비즈니스 보고로 충분하다. 은행은 이것으로 수입과 손실을 비교한다.

셋째 코퍼레이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C-Corporation이다. 흔히 C-Corp이라고 하며 양식 Form 1120으로 세금 보고를 한다. Form 1120은 회사가 설립되고 설립일로부터 1년 뒤가 되면 1년치 세금 보고를 통상적으로 하는 형식이다. 이것 또한 지분이 25% 이상이면 회사 세금 보고 양식인 Form 1120 2년치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S-corporation이 있는데 흔히 S-Corp이라고 한다. 조금 규모가 있는 자영업 세금보고 형태로 양식 Form 1120S로 회사 세금 보고가 된다. 세금보고는 항상 연말이 지나면 연초에 지난해의 세금 보고를 해야 되며 Form 1120S에 매월 수령해 간 수입과 아울러 연소득과 손실이 보고가 된다. 특히 K-1에 고객의 S-Corp 해당 지분과 그 지분의 수입이나 손실이 표시가 된다. K-1의 수입이나 손실은 개인 세금 보고 Form 1040에도 표시가 된다. 물론 지분이 25% 이상이면 회사 세금 보고 양식인 Form 1120S 2년치가 필요하다. 이처럼 은행에서 자영업 기준은 지분이 25% 이상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25% 이상이면 비즈니스 세금 보고 2년치를 준비해야 한다.

#2. 또 다른 형태의 자영업

앞서 자영업자는 해당 사업체 소유권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은행은 자영업자로 간주를 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형태의 자영업자 분류들이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나 보험에이전트, 리무진 운전사 등 급여 형식이 일정치 않고 일한 만큼의 커미션(commission basis) 형식으로 결정되는 고객들이다. 이들은 사업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Self-Employed로 간주가 된다. 간혹 고객들 중에 W2로 급여 형식으로 수입을 수령하지만 분기나 연말에 W2와 상관없이 받는 커미션 등이 있다면 이것을 개인 세금 보고 안에 자영업의 수입처럼 보고 할 수 있고 융자 시 은행은 2년치 평균 수입을 보게 된다.

#3. 자영업 고객의 수입의 종류

이 부분에서 많은 고객들이 자영업의 수입을 매주 급여로 받아가는 주급만으로 본인의 개인 수입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은행에서 자영업 고객의 2년치 세금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보고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자영업 고객의 수입은 우선 매주나 매월 받아 가는 급여를 W2로 보고 하는 수입이 주 수입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비즈니스 보고 형태에 따라 C-Corp일 경우 비즈니스 회계연도 세금 보고 시 1년치 총 수입이나 손실이 수입이나 지출로 잡힌다. 그래서 W2로 1년치 수입이 5만 달러인데 1년 회사 세금 보고 수입이 2만 달러면 고객의 수입은 7만 달러가 된다. S-Corp은 K-1으로 비즈니스 수입이나 손실을 보고 하는데 여기서 수입이 있으면 W2 수입 외 K-1수입이 추가로 더해 진다. 그리고 회사 세금 보고에서 대표적으로 수입으로 간주하는 항목이 감가상각비로 지출된 항목(Depreciation & Depletion)과 분할 상환 지출금(Amortization) 등이다. 특히 건물이나 장비를 갖고 있는 고객일 경우 해마다 감가상각 보고를 하는데 많게는 몇 만 달러씩이 된다. 이것이 전부 수입으로 간주가 된다. 반면 고객 중에 회사로 비즈니스 융자를 받았는데 이때 이자 부분을 1년 미만의 Mortgage, Notes 그리고 Bonds로 표시가 되면 이 부분은 지출로 간주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만약 1년 이상의 Mortgage, Notes 그리고 Bonds로 표시가 되면 지출로 간주를 하지 않는다.

#4. 자영업 수입의 연속성

은행에서 자영업 세금 보고를 검토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회사 수입의 연속성이다. 2년치를 보는데 전년도보다 인상이 되었다면 2년치 평균으로 수입이 간주되고 만약 지난해보다 회사 세금 보고가 내려 갔다면 내려간 수입으로 정해진다. 간혹 작년에 비해 올랐거나 갑자기 내렸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 수도 있다. 917-696-3727.


곽동현 / 부동산 칼럼니스트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