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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박탈된 가짜 이민 변호사 사기 주의

한인 고객 유대인 변호사 선호 심리 악용
자격증 영구박탈 후 가명으로 다시 활동
전국서 800명, 뉴욕 96명 자격 박탈·중지
이들 통해 받은 이민 혜택 취소될 위험 있어

최근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하고도 이민 변호사로 활동하는 '가짜 변호사'들의 기승으로 한인 고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가짜 변호사들의 다수는 유대인이라는 것. 이민법 전문 김광수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한인들이 유대인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심리를 악용한다"고 전했다.

지난 90년대부터 다수 한인들의 취업영주권 케이스를 맡았던 로날드 판타는 지난 1998년 연방기관에 위조서류 제출 혐의로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영구박탈 당했다. 판타는 유죄 인정 후 3년 보호감찰, 6개월 주택감금, 벌금 7000달러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후 가명을 사용, 이민변호사로 활동해 지난 2006년 다시 연방형사법 위반으로 체포, 사기죄로 추가 기소됐다.

또 다수 한인들의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했던 얼 데이빗도 위조서류 제출 등 이민 사기로 지난 2013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올해 출소했다.



법무부 산하 이민행정심사국(EIOR)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이렇게 변호사 자격증이 '임시중지'되거나 '박탈'당한 변호사는 약 800명으로, 뉴욕 소재 변호사는 96명이다.

이 중 일부는 한인 이민변호사들로 이민사기·공문서 위조·탈세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일부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이들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 중 추방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가짜 변호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변호사 선정 시 변호사 자격증과 징계 기록이 있는지 확인(https://iapps.courts.state.ny.us/attorney/AttorneySearch) ▶한인사무장을 두고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를 쓸 경우 통역관을 대동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 혹은 서류 검토 ▶계약서 서면 요구 ▶성공 보장하는 변호사 경계 ▶유대인 등 특정 인종 변호사만 선호 금지 등이 권고됐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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