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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 계속 받으세요"

뉴욕시, 수혜 중단 말 것 당부
'공적 부담' 연방 규정 개정안
"시행 전이라 법적 효력 없어"
여론 수렴 웹사이트도 개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일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뉴욕 시정부와 이민단체들이 주민들에게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중단하지 말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11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공적 부담 규정 개정안이 다수 뉴욕 이민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분석자료 발표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시민들에게 아직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았고, 해당 규정 승인 후 60일 동안인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까지 법적 효력이 없으니, 기존에 받던 복지 수혜를 계속하라"고 전했다.

이어 뉴욕시 소셜서비스국(DSS)도 "DSS는 원조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밥을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개정안이 실행되지 않았기에 기존과 같이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기존의 케이스들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뉴욕시 이민자 총 47만5000명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시민권자 자녀를 포함한 수백만 명이 가족의 이민혜택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개정안 실행은 뉴욕시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규정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될 27만4000명의 뉴욕시 비시민권자 이민자 중 20%가 푸드스탬프(SNAP)·현금보조·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주 보조금(SSP) 등 혜택을 받지 못하면 기본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연간 2억3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관련 경제적 손실도 연간 1억8500만 달러로 총 연간 4억2000만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전했다.

시장실 산하 이민국 비타 모스토피 국장은 "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개정안이 뉴요커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낱낱히 밝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뉴욕 주민들은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10일 이후 60일인 오는 12월 10일까지인 여론수렴기간 동안 뉴욕시의 관련 웹사이트(NYC.gov/PublicCharge)에 의견을 밝힐 수 있다.

>> 관계기사 4면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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