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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경찰 물리력 사용 심각

2012~2016년 7만2607건
흑인 피해 백인의 3배

뉴저지주 경찰관의 법 집행시 물리력 사용이 지나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생기는 물리적 접촉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다른데, 경찰관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시 폭행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팔을 비틀거나 발포하는 경우다.

하지만 때론 정당함과 그렇지 않음에 회색지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때론 불필요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같은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마케팅 회사인 '뉴저지 어드벤스 미디어'가 16개월 동안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던 7만2607건의 경찰의 폭력행위를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많은 문제점이 파악됐는데, 주 내 지역별 영장집행 내용에 있어 확연히 지역에 따라 물리력 행사 방법의 차이가 있었으며 경찰관에 의해 다친 수가 1만5000여 명이나 됐다.

또 흑인이 백인에 비해 경찰관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3배 이상이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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