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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가노, 재심서도 유죄 평결…부패 등 7가지 혐의 적용

에드워드 만가노(56) 전 나소카운티장이 8일 열린 재심에서 부패·뇌물수수·금융사기·공모·갈취 등 7개의 중범죄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의 아내 린다에게도 연방수사국(FBI)에 위증 및 사법방해.공모 등 5가지 혐의가 인정돼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조앤 애즈랙 연방법원 판사는 "만가노가 재임시절인 지난 2010년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 롱아일랜드 인도계 사업가 하렌드라 싱에게 2000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대출 및 사업적 편의 등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호화여행을 비롯해 7300달러 상당의 고급 시계와 3700달러의 고급의자를 뇌물로 받았다"고 밝혔다.

또 싱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만가노의 아내가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5만 달러 이상을 제공해온 사실이 인정됐다.


임은숙 기자 rim.eunso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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