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가노, 재심서도 유죄 평결…부패 등 7가지 혐의 적용
에드워드 만가노(56) 전 나소카운티장이 8일 열린 재심에서 부패·뇌물수수·금융사기·공모·갈취 등 7개의 중범죄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의 아내 린다에게도 연방수사국(FBI)에 위증 및 사법방해.공모 등 5가지 혐의가 인정돼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또 싱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만가노의 아내가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5만 달러 이상을 제공해온 사실이 인정됐다.
임은숙 기자 rim.eunsook@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