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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했던 영주권자 한국검찰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30일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에 다녀오고 미국에서 북한 인사들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미국 영주권자 46세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테네시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영주권자로 2005년 11월 북한에 입국했고, UN 북한대표부 인사들과 접촉하며 북한의 주의 주장을 찬양·고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6년에도 2~3차례 북한 밀입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안당국의 조사 결과 정씨는 미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친북적 성향을 드러내며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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