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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2월 합의 처리될 듯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한국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6일 임시국회 종료 이틀을 남기고 주요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일괄 타결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동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에게 대선과 총선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합의에서 상당수 쟁점법안의 처리 시기는 물론 법안 상정 여부조차 정하지 못해 2월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제2차 입법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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