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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도 '한류' 일으킨다···한국 병원 해외 마케팅 허용

올해 외국인 8만명 유치 목표

한국 병원들이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오는 4월 중순부터 허용된다.

이번달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병의원은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으로 국내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와 관련,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국내 광고 금지 ^보험관련 업자의 유치대행 금지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 연간 650억원에 이르는 의료 서비스 적자가 많이 줄어들고, 국내 의료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올해 유치를 목표하는 외국인 환자 숫자를 지난해의 2배인 8만명으로 잡고 있다.



한편 한국내 주요 대학종합병원들도 이미 뉴욕과 LA 등 미주지역 한인 밀집 대도시에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어,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동포 환자 유치에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해외환자 유치 마케팅은 병원 뿐만 아니라 시, 구단위로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도 최근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강남구의사회와 연계해 관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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