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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교육 정비한다···한국 교과부·외교부·문화부 역할 분담

그동안 업무 중복, 예산 중복 지원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재외동포교육 관련 사업들이 재정비된다.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관계부처간 업무 조정을 통해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할 기본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간 회의를 주관한 총리실은 지난 5일 “아직 확정안을 발표할 수 없으나 재외동포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업무조정이 구체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글학교 교사 지도·운영은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맡는다. 대신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문화부가, 교재 발간 분야는 교과부가 담당할 전망이다.



또한 재외동포 자녀 모국초청 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삼았다. ‘광복 6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국제교육원(전 국제교육진흥원)이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온 청소년 모국 초청 사업은 2010년까지 운영하고 폐지된다.

문화부 산하 국립국어원은 기존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제도를 완화한 가칭 ‘한국어지도사’ 과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지도사 과정은 현재 한국어교사 자격증 3급 과정 응시를 위해 필요한 120시간의 연수과정을 80시간으로, 필수 5개 과목을 4개로 줄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어교사 응시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어지도사 과정은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들이 재외동포교사 초청 연수를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럴 경우 교사들은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등이 실시하고 있는 교사 연수에 참여해 규정된 시간을 채우면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원봉사 차원에서 재외동포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일고 있다. 해외 한글학교 교사들은 바쁜 일정으로 교사 연수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어원이 추진하는 한국어지도사 제도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강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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