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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열풍 편승, 소비자 기망하는 ‘짝퉁’ 극성

K뷰티 ‘짝퉁’ 주의보

한국 업체로 오인하기 쉽게 꾸며진 무무소의 예전 홈페이지(왼쪽)와 새로 바뀐 무무소 홈페이지. [mumuso.kr 캡처]

한국 업체로 오인하기 쉽게 꾸며진 무무소의 예전 홈페이지(왼쪽)와 새로 바뀐 무무소 홈페이지. [mumuso.kr 캡처]

'설화수' 제품(왼쪽)과 이를 모방 제조한 ‘설연수’ 제품을 비교한 사진.

'설화수' 제품(왼쪽)과 이를 모방 제조한 ‘설연수’ 제품을 비교한 사진.

무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모조품과 실제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오른쪽).  [사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블로그]

무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모조품과 실제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오른쪽). [사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블로그]

부작용 우려…소비자 스스로 주의해야
한국선 ‘무무소 한국법인’에 해산 선고
기업 이미지 훼손 방지 대책 마련 ‘고심’
FTC 온라인 제소, BBB에도 제보 가능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이에 편승해 한국 제품으로 위장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이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기업들은 자사 브랜드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스크팩·CC크림·쿠션팩트 등 화장품류가 78만8298점 적발되어, 전체 위조상품 가운데 화장품류가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짝퉁’ 제품은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데 소비자에게는 부작용 등의 피해를 주고, 기업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악영향을 낳을 수 있다.



한 뷰티 인플루언서는 아모레퍼시픽 라네즈 ‘슬리핑 마스크팩’ 제품을 카피캣 제품과 비교한 리뷰에서 “패키지 디자인은 유사하지만 제형은 완전히 달라서 훨씬 건조했고 가려움증까지 느껴졌다”고 지적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8년 자사의 브랜드인 ‘설화수(Sulwhasoo)’를 모조한 중국 업체의 ‘설연수(Sulansoo)’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 사례는 본사 브랜드의 저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모방제품 관리 및 단속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의 알리바바그룹과 온라인을 통한 위조품 판매 및 유통 방지 협력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법적 대응 뿐만 아니다. 리더스코스메틱은 작년부터 위조품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스티커를 도입했다. 브랜드 로고가 홀로그램으로 특수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해 정품임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해 모조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블로그에서 2018년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설립된 중국 생활용품 브랜드인 무무소(MUMUSO)는 동남아 국가에서 '무궁생활'이라는 한글 상표와 한국을 뜻하는 'KR'을 붙이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네이처리퍼블릭의 알로에베라 수딩젤 제품, 더페이스샵의 핸드크림과 상당히 유사한 패키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보고됐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무무소 베트남 매장에서 판매한 상품의 99.3%는 중국산이었다고 한다.

무무소는 뉴저지주에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KOTRA는 2019년 4월 16일 발행한 해외시장뉴스를 통해서 "매장을 방문했을 당시 원산지 호도가 의심되는 정황은 거의 없어 보였다"고 보고했다. 또 "'KR'을 포함한 무무소 공식 로고를 매장 전광판으로 사용하고 몇몇 소수의 제품에는 'Designed in Korea'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그 외에 한국을 상기할 만한 사인이나 표식은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사가 상하이에 위치한 무무소는 2014년 11월 한국에 무궁화라이프 주식회사(MUMUSOKR Co., Ltd.)를 설립한 뒤 한국 기업 행세를 하며 영업 활동을 해왔다.

또 무무소의 웹사이트도 mumuso.com 외에 mumuso.kr로도 접속이 가능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mumuso.kr 웹사이트는 무무소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고지하고 있었다(7일 현재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아직도 우리가 한국산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우린 중국산임을 자랑스럽게 선언한다’는 배너가 뜬다). 단, mumuso.kr이 실제로 무무소가 소유,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제3자가 무무소를 패러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명확치 않다.

이러한 기만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 한국 검찰의 고발로 무무소의 한국법인 무궁화라이프 주식회사의 해산명령이 청구됐고, 작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산을 선고했다.

이로써 한국 상품으로 잘못 인지하도록 영업하는 행위가 불법임이 명확해진 것이고, 이후 무무소 제품 패키지나 라벨이 한국과의 연관성을 나타낼 경우 허위 표기로 단속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KOTRA 뉴욕 IP-DESK의 박다미 변호사는 2019년 12월 18일 게재된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소비자들이 “한류 편승 기업의 마케팅 편법에 유인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국에서 기만적인 영업행태를 접할 시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소비자 제소장을 온라인 접수하거나 비영리 민간기관인 거래개선위원회(Council of Better Business Bureaus)의 광고담당 부서(NAD)에 제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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