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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도 ‘주민’ 센서스 제외 불가”

법원, 트럼프 지침에 제동
“명백한 위법이자 월권행위”

연방법원이 서류미비자를 2020 인구조사(센서스)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지침(memorandum)에 제동을 걸었다.

10일 맨해튼 연방법원 3인 합의부는 뉴욕주 검찰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통령의 지침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법에 따라 서류미비자도 한 주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센서스 집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류미비자를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규정된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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