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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교통혼잡세 승용차 기준 11.52불

주지사 직속 특별위 픽스 NYC 권고
60스트리트 남쪽…시간대 차등 적용
트럭 25.34불, 영업용 차량은 2~5불
시장 반대…주의회 논의 진통 예상

맨해튼 중심부 진입 승용차에 대한 교통혼잡세(이하 혼잡세)가 11.52달러로 책정될 전망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설치한 특별위원회인 픽스 NYC(Fix NYC)는 19일 주지사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맨해튼의 중심상업지구(CBD) 진입 승용차에 대해 11.52달러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트럭은 25.34달러를 내야 하고 옐로캡이나 우버·콜택시 등 영업용 차량(FHV.for-hire vehicle)에는 CBD 내에서 승객을 한 번 태울 때마다 2~5달러의 혼잡세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혼잡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요일·시간대 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방안에서는 승용차의 경우 출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6~9시에는 11.50달러가 부과되지만 오전 5~6시와 오전 9시~오후 11시에는 8.50달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5.50달러가 책정됐다.



또 주말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8.50달러, 나머지 시간에는 5.50달러를 제안했다. 트럭에도 오프-피크 타임 이용을 유도하도록 통행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요구됐지만 구체적 요금은 제시되지 않았다.

혼잡세가 적용되는 지역인 CBD는 맨해튼의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정해졌지만 FHV에 대해서는 96스트리트 남쪽까지 적용 구역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다리·터널 통행료 납부 차량은 면제

다만 브루클린브리지 북쪽의 FDR 드라이브는 CBD에서 제외해 에드워드 카치 퀸즈보로브리지나 브루클린브리지를 건넌 다음 곧바로 FDR 드라이브를 따라 북상해 CBD를 벗어나는 우회 운행을 할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또 미드타운터널이나 링컨터널.홀랜드터널 등을 통해 톨을 내고 맨해튼에 진입하는 차량이 다시 혼잡세를 낼 필요는 없다.

혼잡세는 EZ패스로 지불할 수 있는데, EZ패스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로 청구서를 보낸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세 단계에 걸쳐서 혼잡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1단계는 외곽 보로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과 혼잡세 부과 장비 구입 및 설치이며, 2단계에는 FHV에 대한 혼잡세를 우선 부과하는 것이다. 1년 이내에 2단계까지 완료한 다음 3단계에서 트럭과 일반 승용차에 대해 순차적으로 혼잡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특히 "통근자들에게 차량 이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반드시 대중교통의 수용능력과 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선작업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혼잡세 부과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최대 15억 달러가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자금으로 확보되며 이 자금은 도로 포장 등 다른 용도로는 쓰일 수 없다.

이밖에 카풀 차량에 대한 혼잡세 할인 혜택과 FHV가 승객 없이 연속해서 CBD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것을 보고서는 권고했다.

한편 이 권고안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혼잡세 부과 방안이 거부된 바 있어 한 차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혼잡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주지사와는 달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혼잡세가 맨해튼 외곽 보로에 살며 맨해튼으로 차를 몰고 와야 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외곽 보로 주민의 불과 4%인 11만8000명 만이 승용차를 이용해 맨해튼으로 통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소득자이고 빈곤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5000명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빈곤층의 혼잡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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