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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피해 막으려면 계약부터 예방 조치"

코참 개최 세미나에 한인 기업 관심 높아
최현석 변호사 "신속한 사후 대응 필수"

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가 12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한 '부실채퀀 대처방법' 세미나에서 최현석 변호사(오른쪽)가 시어스 파산 사태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KOCHAM]

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가 12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한 '부실채퀀 대처방법' 세미나에서 최현석 변호사(오른쪽)가 시어스 파산 사태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KOCHAM]

"시어스 파산 사태로 부실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전 매출 계약 시 충분한 예방조치 사항과 파산 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조주완)는 12일 뉴저지에서 '시어스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본 부실채권 대처방법' 세미나를 개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코참 회원사와 한인 기업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연사인 로펌 최&박(Choi & Park)의 최현석 파트너는 시어스 파산 사태로 인해 피해를 당한 관련 한국 기업들도 있다며 사전 및 사후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산 전의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담보권 설정을 요구하는 계약체결(Security Agreement)을 한 후에 변제우선권을 보증하는 UCC 등록 절차를 취할 것을 조언했다. 추가 조치로는 상품 딜리버리 전에 이같은 등록 절차들을 외부에 미리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경우 더 확실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파산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한 회사가 거래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산신청을 한 시어스 내 자회사들은 5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 후에 지불방식을 COD로 변경 허용이 가능한 내용 등으로 계약서 변경이 가능한지 타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파산된 회사에 판매하는 제품은 파산된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판매회사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산 직후 45일 이내에 제품이 딜리버리 된 경우에눈 제품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 변호사 외에 로펌 마르컴의 앤드류 핀클 세금 담당 변호사가 파산 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사항을 설명했으며, 크레딧인슈어런스 업체인 아트라디우스의 조셉 바칸 동부지역 마케팅 매니저가 회사의 안정적인 매출 전략 및 매출채권 보험 활용 방식을 설명했다.


김일곤 기자 kim.ilg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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