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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들 생활 이렇게 바뀐다

새해부터 플래스틱 백 사용 금지 등 시행 회사 직원 채용 시 마리화나 검사도 금지

한 해가 기우는 연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들뜬 기분이지만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어떤 새로운 법이 시행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진다. 2020년 새해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은 다음과 같다.




◆플래스틱 백 금지=3월 1일부터 뉴욕주 전역에 있는 사업체에서는 고객들에게 짐을 담는 1회용 플래스틱 백을 제공하지 못한다. 뉴욕시 5개 보로에서는 사업체에서 종이 백에 짐을 담아줄 때는 5센트씩 받는다. 단, 약국 등에서 약을 담을 때 플래스틱 백을 쓰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마리화나 검사 금지=뉴욕시는 3월 1일부터 기업체,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등에서 사람을 뽑을 때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조사하지 못한다. 단, 건설노동자, 상용차량 운전자, 의료와 어린이 보호 분야 근로자, 연방정부와의 계약업자들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석 판결 축소=내년 1월부터 뉴욕주 전역의 법원에서는 성범죄, 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교도소 운영 예산을 줄이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가석방을 늘리는 법을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체포된 범죄자 수의 40% 정도가 법원 재판 전에 일단 가석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보석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익으로 올리는 금융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별·학대 소송 확대=내년부터는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이 개정돼 ‘심각하고 압도적인’ 차별과 학대가 아니더라도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소송 조건의 범위가 넓어진다. 또 8월부터는 성추행 소송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 밖에 뉴욕시 5인 이상 회사 근로자들의 경우 1년에 최소 10일 이상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아파트 건축 시 15%를 홈리스 가구에 배정하는 법안 등은 내년에 바로 시행되지는 않지만 시의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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