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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악영향 적다

주지사실 보고서 발표

오는 12월 31일부터 뉴욕시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서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지만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관련한 주정부의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 예산국(DOB)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실업률은 3.8%로 최저수준을 기록했고 일자리는 2020년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뉴욕주의 평균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파트타임 등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줄어드는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2016년 통과된 최저임금 법 시행의 일환이다.



이 법에 따라 뉴욕시 10인 이하 기업의 최저임금이 이달 말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된다. 11명 이상 기업의 경우 2018년 말에 15달러로 인상된 바 있다.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서는 시간당 13달러로, 뉴욕주 내 나머지 지역에서는 11.8달러까지 인상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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