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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을 듯

부동산 소유주들 임대수입 감소로 납부에 어려움
신규 입주 계약,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
시정부 재정적자로 재산세 감면에는 난색 표명
어려움 겪는 건물주에 연체료 면제 방안 검토 중

뉴욕시 부동산 소유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임대수입이 급락하는 등 여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현재로서는 이를 돕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임대 부동산 시장은 상용 또는 거주용 부동산 모두 코로나19가 본격화 되면서 입주자들의 렌트 납부 연체가 늘어나고, 공실률이 높아지며 신규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악재로 건물.아파트.업소 등을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뉴욕시 임대 부동산의 신규 입주 계약은 맨해튼 대형 사무실 건물과 업소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지난 2009년 1분기(1~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이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뉴욕시에 재산세(부동산세)를 면제하거나 또는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시 입장에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뉴욕시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따르면 시정부 예산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조만간 87억 달러, 향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시가 주요 세입원인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OMB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입주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상당 기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늦게 낼 때 부과되는 연체료(delinquency fees)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뉴욕시는 오는 7월까지 전체 재산세 수입의 2% 정도인 1억8000만 달러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연체료가 이들 연체 재산세의 최대 18%라는 것을 감안하면 많으면 3240만 달러까지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시정부의 입장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산세 연체를 허용하겠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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