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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표준시험 성적 교사평가 반영 없다

법안, 23일 주의회 통과
각 학군별 기준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되기도

뉴욕주 교사·교장 평가에서 학생들의 주 표준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23일 상·하원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뉴욕주 교육법 개정을 통해 3~8학년 학생들의 수학·영어 주 표준시험 성적을 각 학교장과 교사 평가에 반영하도록 만든 것이 무효화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주정부가 만들었거나 관장하는 모든 시험 성적을 교장·교사 평가에서 제외하고 대신 각 학군이 교장·교사 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뉴욕주 리전트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교장·교사 평가에 주 시험 성적 반영을 유예할 예정이었으나 상·하원에서 먼저 법안을 통과 시킨 것.

교육전문지 초크비트(Chalkbeat)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발효될 시 학군 간 평가 기준이 달라질 것을 우려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주정부 시험이 교장·교사평가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다른 시험 성적도 모두 제외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더 많은 시험 결과가 평가에 반영될 수도 있어 학생들의 학업 부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초크비트는 뉴욕시 학군은 이미 교장·교사 평가에서 자체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법안으로 인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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