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차별 소송 "증인 없다"
버로스 판사 문제 지적
증명 책임 소재가 관건
고등교육 전문지 크로니클오브 하이어에듀케이션(CHE)은 심리 종료 후 최종 변론이 다시 열리는 경우는 희박하지만 특히 까다롭거나 중요한 소송에서는 간혹 있는 일이라고 13일 보도했다.
CHE에 따르면, 이날 버로스 판사가 원고 '스튜던츠포페어어드미션스(SFFA)' 측 애덤 모타라 변호사에게 직접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증인의 부재에 대해 묻자 모타라는 증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미 확률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타라 변호사는 마지막 발언에서는 증인 출석 시 그에 대한 비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우리 학생에게 누군가 해코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버로스 판사는 심리 중 원고 측이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problem)"라고 지적했다. 지난 40년 간 대학 대상으로 제기된 차별 소송에서는 모두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직접 제소했다.
이날 최종 심리에서 양측은 지난 11월까지 펼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펼쳤으며 하버드가 인종차별을 한다(혹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관건으로 대두됐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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