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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시 주의

신중식/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합법 비자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그중에 학생비자와 E-2 소액투자비자, 그리고 H 또는 O 등의 일반 취업비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마지만 서류 심사할 때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는데, 포인트는 그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느냐를 보는 것이다. 원래 학생비자란, 조국에서 미국에 학비를 가져와서 학교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그동안 한국에서 학비 가져온 증거를 대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디에선가 생활비가 생겨서 먹고 살았는데, 본국에서 안 왔으면 결국은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온 것이고, 불법으로 일했으니 영주권 안 주겠다는 것이다.

보통 요구하는 서류로는 은행 기록을 달라고 하여, 특히 한국 등 자기 조국에서 학비가 왔는지를 보게 된다. 그런 기록이 없는 학생들은 부모님이 미국 방문 올 때마다 현금을 주고 갔다, 본인이 한국 방문 때 현금으로 가지고 왔다고, 아니면 미국 내 친지가 도와 주었다고 답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질문한다. 물론 증거가 있으면 괜찮다. 미국 공항 입국 통과할 때 적어낸 현금 신고서 또는 친지가 보냈다고 하는 증거로 수표 복사나 은행에 온 송금 기록 등을 보여주면 믿지만, 그런 증거 없이 학비 도와 주었다는 진술서만 가지고는 이민국이 안 믿는다.

영주권을 심사하면서 예전에는 가끔 요구해 왔었는데 현재는 학생비자 소유자 거의 모두에게 학비 조달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일부 학교가 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I-20 폼 장사를 하였다고 하여 학교마다 조사를 하였고, 급기야는 영어 ESL 코스만 가르치는 학교를 모두 페지하였던 것이다. 학생비자 소유자들이 실제로 학교를 안 다니면서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편법으로 사용하고, 또한 이를 미끼로 미국 내 여러 학교가 I-20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일부 학교 주인이 돈을 버는 방법으로 이민법의 학생비자 제도를 악용한다고 많이 비난을 받아 왔었고, 영어 훈련 I-20 발행 학교에 대해 집중 단속과 비위 수사를 해 왔었다. 즉, 학교 주인들은 I-20 폼을 발행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 안 해도 출석한 것처럼 기록해 주고 등록금만 내면 계속 학교 다닌 것으로 서류 처리해 주어 학교 주인은 돈을 벌고 학생은 학교 안 가고 일터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이 학교에 나타나서 학교 수업에 들어가는 학생 숫자와 그날 학교 기록에 나타난 출석표를 대조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학교 수업 시간에 이민국 직원이 강의실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서 출석 상황을 체크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학교 운영자에 대해 처벌 과태료, 1-20 발급 권한 취소, 학생은 외국인이라 추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영주권 심사할 때 그동안 합법 체류를 학생으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비 조달 증거 뿐만 아니라 출석 증거로 성적표, 등록금 영수증, 숙제들, 공부한 증거, 리스 계약서, 기숙사 사용 증거 등을 달라고 하여 실제로 학교에 다녔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들을 요구하게 되니까 서둘러서 예전 학교에 찾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많은 학교가 이미 폐교되어 담당자를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 학교와 지금 학교 등으로부터 빨리 출석표와 성적표, 등록금 영수증, 학교 학습자료, 학사 일정표, 학교 강의 과목 리스트, 숙제 과제물 제출했던 것 등을 미리미리 챙겨 두어야 한다. 212-594-2244, lawyer-shin.com

신중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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