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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H-1B 쿼터서 제외

초당적 '스테이플법안' 연방하원에 상정
취업이민 연간 영주권 쿼터에도 불포함
"고급 인력 유출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박사학위(Ph.D)를 취득한 외국인은 전문직취업(H-1B) 비자와 취업영주권 연간 쿼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하원에 재상정됐다.

공화당의 에릭 폴슨(미네소타) 의원과 민주당의 마이크 퀴글리(일리노이) 의원이 최근 발의한 초당적 법안(HR 2717)으로 '박사학위 취득자 출국 방지 법안' 일명 '스테이플법안(Staple act)'으로 불린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현재 연 6만5000개(석사용 2만5000개 포함)로 제한돼 있는 H-1B 비자 개수에서 박사학위 취득자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1~5순위까지 배정된 14만 개의 취업이민 연간 영주권 쿼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폴슨 의원은 25일 보도자료에서 "전 세계 우수 인재들을 미국에서 교육시켜 우리의 경쟁 국가로 내보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법안 상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스테이플법안은 미국 업체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들의 졸업장에 비자와 영주권을 '찍음(stapling)'으로써 미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2018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접수는 23만3000명의 신청자가 몰려 3대1가량의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3명 중 2명은 추첨에서 탈락한 셈이다. 이 가운데 박사학위 취득 신청자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퀴글리 의원은 "세계 경쟁 무대에서 혁신 장려와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계의 인재들을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외국으로 내보낸다면 기술과 연구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2014~2015회계연도에도 하원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해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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